거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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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어음, 수표의 소지인은 그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에 배서인 혹은 발행인을 상대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바, 이때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급, 인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이에는 어음의 인수를 거절할 때 사용하는 인수거절증서와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지급거절증서가 있으며, 이것이 유일한 증가가 되어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이 이루어진다.그러나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어음상에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할 것을 기입하여 서명한 때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은 이 증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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