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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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도시경관 정비, 환경보전, 녹지제공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로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고,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은 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계속 확대되어 왔다.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춘천, 청주, 대전, 울산, 마산, 진해, 충무, 전주, 광주, 제주 등 13개 도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6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2002년 1월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해제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지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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