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이동제(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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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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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판매회사 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10년 1월 25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이동가능 펀드는 공모펀드이며, 공모펀드 중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판매회사 이동에 부적합하여 제외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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