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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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관세ㆍ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GATT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단 두 나라 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면 이 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상대 최혜국 대우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는 최혜국 대우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WTO 서비스협정에서 최혜국대우(제2조)는 “양허표에 등재되지 않은 분야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어떤 회원국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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