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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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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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TRIPs 제22조). 예를 들어, 통상 와인(Wine)을 지칭하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특정 지역의 이름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샴페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유럽에서 수많은 와인이 대부분 원산지의 이름을 붙여, 이를 상표화하여 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는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U와 칠레간 지역협정(EU-Chile Association Agreement)에 지리적 표시(Gl)로 첨부된 목록은 200여 페이지가 넘는 등 엄청나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 TRIPs협정은 진정한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표기를 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또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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