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
stocking
금융
0
125
0
2022.01.11 09:58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그리고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1991년 12월 31일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제도의 목적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주식매집을 사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 데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