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외환자유화
1998년 6월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의 추진을 위해 19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ㆍ공포하였으며,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였고, 2001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했다. 1단계는 기업ㆍ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를, 2단계는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개인에게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 경비, 유학비, 체재비 등 대외경상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예금ㆍ신탁ㆍ증권투자ㆍ차입 등 자본거래를 자유화하여 대외활동 및 자산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게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 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결제방법 다양화 등 해외영업활동에 있어 편익을 제고하였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단기예금과 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ㆍ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투자 활동의 자유를 제고하였다. 다만,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 투기성 자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비한 제한 등은 유지하였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라 외환시장 활성화가 촉진되며,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자본 유출입 증대로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등 금융ㆍ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경제여건 악화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속화 가능성 존재,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위한 불법자금 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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