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stocking
공공
0
35
0
2022.01.11 09:58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법은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