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F(10+2, 수입자 화물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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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ISF는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라고도 불린다. 2010년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이 ISF는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 Rule이라 불리기도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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