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인수한도 [國別引受]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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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보험은 그 보험사고가 해외수입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태악화 등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이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수입국정부의 외환부족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도 발생한다.이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시점의 특정거래 건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그 국가에 수출할 전 거래 건에 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위험의 동시다발성) 보험자로서는 신중한 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수출시장(국가)별로 보험사고발생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위험의 관리를 통하여 수출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특정 국가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험인수한도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시장에 위험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험의 분산을 기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이 보험자가 특정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결정한 인수한도를 국별인수한도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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