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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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2003년 4인 가구 기준 102만원) 이하의 전 국민을 공공부조 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61년 도입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 2003년 1월 1일부터는 수급자 선정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득인정액=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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