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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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 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 결정은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인지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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