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이자 [滿期後利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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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결제만기가 지난 후부터 실제 결제시까지의 이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시기에 따라 동 이자를 분배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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