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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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은행예금을 통해서 차주가 외국의 민간대주(foreign private lender)와 연결될 때 성립되는 금융을 말한다.자금이 풍부한 국가의 자금주(대주)가 차주국의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프레미엄부 이자율로 융자된다.이는 국내의 금융핍박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국내의 대기업이 상업금융의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는데서 활용되고 있다.링크금융을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금융브로커가 차주국이나 해외 주요 금융시장에 반드시 존재하여야하며, 추가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자금의 공급자, 그리고 차주국에는 금융브로커와 협력할 상업은행이 있어야만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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