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신용[購買者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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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국의 은행이 직접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에 공여하는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말한다. 통상적인 수출금융방법은 은행이 수출자에게 소유자금을 대출하는 것(supplier credit)이다. 그러나 자본재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 거액의 수출신용을 supplier credit 방식으로 공여하는 경우 수출자의 담보제공능력 등 자금사정에 대한 압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타개방안으로서 통상 5년 초과 신용조건에 의한 자본재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buyer credit 금융기법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수출자는 계약상품의 인도시 또는 프로젝트의 완공시에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전액을 지급 받게 되며,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은 수출국은행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수출보험에 부보된 buyer credit의 경우, 선적전 제조기간중의 수출자의 자금인출을 허용하는 수출신용보험기관이 많으므로 supplier credit에 비하여 수출자에게는 또 하나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Berne Union(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과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는 buyer credit라는 용어가 개념상 혼란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financial credit로 통일대용하고 있는 바, supplier credit는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수출자임에 반하여, buyer credit의 경우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은행(financial institution)이므로 financial credit라 함이 보다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cf. 공급자신용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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