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능통화[交換可能通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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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다른 통화나 금을 대가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는 통화를 말한다.엄밀한 의미에서 교환가능통화란 일국의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그들이 보유한 동국통화가 자유로이 외화와 교환이 가능할 때 동 통화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자국통화와 외화와의 자유교환이 인정되는 통화를 교환가능통화라 부르고 있다.종래 IMF는 협정 제8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 및 IMF가 지정하는 비 가맹국의 통화를 교환가능통화로 정의하였으나, 제2차 IMF 협정개정에 의해 동 개념은 폐지되어 자유이용가능통화(freely usable currency)란 개념이 채택되었다.이는 ① 국제거래 상 지급통화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용되거나 ② 주요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IMF가 인정하는 가맹국통화를 가리킨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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