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교부세[交付金, 交付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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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지급, 국가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교부된다. 또한 사용내역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진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15%로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 중등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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