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關稅還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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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일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용도에 제공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상 환급의 대상은 수출물품 및 초과 징구 된 관세 등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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