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화물보상장[故障貨物補償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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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선하증권의 고장 적요 란에 고장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선적화물에 대하여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 받기 위하여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보상장을 말한다.선적화물은 선적 당시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이 선적 또는 인수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화물의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선주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고장문언을 기재한 수령증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에도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나 고장증권을 담보로 한 환어음이 매입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되었을 경우, 이 어음은 수입자가 인수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의 일반적인 신용만으로 매입청구가 된 셈이며,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하거나 어음금액의 감액 또는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게 된다.이것은 수출자의 수출금융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보상장을 제공하여 고장문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완전한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오랜 국제관례로 되어 있다.cf. 무고장선하증권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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