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의 손해[故意(惡意)의 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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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보험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와 함께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상법」 제659조).이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보험사고의 발생이 국민경제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익적 견지에서도 그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고의를 말하며, 반드시 보험금취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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