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지체[契約履行遲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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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또 지체이후에 행해진 이행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그 이행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다.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지체에 의한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 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또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아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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