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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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채무불이행) 또는 불가능할 염려가 있을 때 당해 채무(통상 이자채무를 포함)의 상환계획을 재편성(reschedule)하여 그것을 순연시키는 조치를 말한다.통상 차입기간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연장되어 원금이 보다 장기로 상환되며, 금리(또는 스프레드)는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출자에게 기회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따라서 대출자 측에서 보면 리스케줄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자의 파산(default)을 피하기 위한 신규금융(refinancing)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일 경우에 사용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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