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stocking
0
4
0
2022.11.20 09:01
리스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가 사용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우리나라 「민법」 제618조의 임대에 해당한다. 리스가 렌트(rent)와 상이한 점은 렌트가 비교적 단기간 불특정다수인에게 범용성 물건을 빌려주는데 반하여, 리스는 비교적 장기간 특정인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리스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해서 일정기간 그 설비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리스는 financial lease와 operating lease로 구분되는데 financial lease는 일종의 현물융자로, 대여한 이후에 보수와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또한 동 리스 기간이 장기이며 중도해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반하여, operating lease는 대여 후에 계속 운영수선 등 사후봉사를 하며 그 기간은 비교적 단기이고 사전통지 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기술혁신의 진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회피하고 다액의 구입자금 없이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리스가 이용되고 있는 바,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리스제도가 전문적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유럽에서는 1960년, 일본에서도 1963년부터 급격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가 1972년 처음 리스업을 시작하였고 1973년 말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정식으로 제정된바 있다. cf.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