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關稅同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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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가맹국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이다. 경제통합은 가맹국간의 무역장벽철폐를 원칙으로 하며 가맹국간의 밀착도에 따라 보통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 공동시장(Common market), 그리고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무역지역 : 가맹국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양적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이다. ② 관세동맹 : 가맹국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차별의 철폐이외에도 비 가맹국에 대하여 각국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이다. ③ 공동시장 : 가맹국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규제의 철폐뿐만 아니라 요소이동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는 경제통합형태이다. 관세동맹과 같이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④ 관세의 철폐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가맹국간의 재정/금융제도에 있어서도 상호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cf. 경제통합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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