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평가[公正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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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투자유치국 정부 또는 합작투자의 현지 측 파트너가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주식(지분)을 강제적으로 현지 매각토록 함으로써 박탈하는 경우, 또는 피 투자기업이 현지 측 출자비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지매각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주가는 실질적인 가격(실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외국인재산의 수용(국유화)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의 설정여부(투자액 또는 시장가치 혹은 투자액과 재투자이익의 회계액)에 따라 평가 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이는 피 투자국정부(기관)가 매각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증권시장을 통한 정규매매가 아닌 피 투자국정부에 의한 강제적 매매이므로 외국인투자자로서는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공정평가(fair value)에 대하여 각국보험기관에서는 당해 주가와 순 투자액(net investment), 장부가격, 평가 등과 비교하거나 보험금액과 보상액(매각대금)을 대비함으로써 당해 주가의 공정평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매우 다기화되어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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