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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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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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도시형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 주택이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공급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 같은 면적이라도 다세대 주택에 비해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가구 수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으며 따라서 임대 수익률도 더 올릴 수 있다.-여기서 단지형 다세대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하다. 원룸형이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30㎡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각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하다. 그리고 기숙사형이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2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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