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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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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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검증제는 적용대상이 한층 넓어진 성실신고확인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제도의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정책 의의를 지니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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