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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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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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불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너스는 이 할증분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보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서 하기휴가ㆍ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된다. 보너스는 지불이 강제된 임금은 아니므로 지불여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부의 예외(매월지불ㆍ일정기일지불 규정)를 제외하고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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