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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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중 하나이다.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86년 9월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협약이다. 베른협약은 내국인 대우 원칙, 최소한의 보호, 무방식 주의, 소급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적ㆍ소책자ㆍ강의ㆍ연극ㆍ무용ㆍ영화 등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은 베른에 있으며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국민들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저작권의 효력은 발생주의(등록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사실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따르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한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한다.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권리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ㆍ동일성 유지권ㆍ성명표시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ㆍ번역권ㆍ낭독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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