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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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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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일시에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환일시금은 본인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청구, 사자(심부름)에 의한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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