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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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대외거래에서는 누적채무국이 외환부족에 빠지고 채권국이 리스케줄링, 리파이넌스 등의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채무상환불능이 된다.채권국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타 채권국이나 제3국에 통지하여 상환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다.즉, 디폴트 선언이 필요하게 된다.이와 같이 약정위반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조항을 디폴트조항(default clause)이라 한다.동 조항에는 차관의 경우 원리금 상환불이행 외에 타 계약 서약의 불이행 등을 디폴트 사유로 하는 조항(cross default 조항)을 미리 당해 계약에 규정해 놓으면, 만일 계약서에 열거된 디폴트 조항의 어느 한 조항을 위반하여도 even of default로 간주하며 본래의 기한의 거래를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는 미 회수분의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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