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덕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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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미국의 수출보험기관인 FCIA가 수출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소손해면책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FCIA의 포괄보험증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1년간의 증권기간(특약기간)동안에 피보험자 자신의 계정으로 부담하기로(즉, 보험자의 보상액에서 공제하기로) 동의하여 확정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손실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액이다. deductible 금액은 최근 년도에 발생한 수출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 판매조건 또는 DCL(discretionary credit limit)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특정국가의 수입자에 대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수출규모가 매년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업자가 매년 약 신용위험으로 인해 5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최근 3년간의 영업기록을 근거로 한 이 5만 달러라는 잠재적 손실이 바로 deductible이 된다. 만약 수출자 자신이 판단하는 손실 예상액보다 deductible금액이 현저히 높게 결정되었다면, FCIA는 자신의 위험이 낮아진 대신에 보험료율을 다소 낮게 책정해 주고 수입자에 대한 수출자 자신의 신용판단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하여 보험을 인수한다. deductible은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통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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