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트랑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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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IMF 가맹국은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했을 때 자국통화를 대가로 IMF의 당해국 통화 보유액이 그 나라 쿼타의 100%에 달할 때까지 무조건으로 타국통화를 인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당초 쿼타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으로 납입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gold tranche라고 한다.한편 타 가맹국이 자국통화를 IMF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당해국의 무조건적인 차입가능액은 동액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super gold tranche라고 하며, 협정상의 용어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gold tranche라고 부른다.IMF의 제2차 개정협정문에서는 향후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금 대신 SDR이나 타 가맹국통화롤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reserve tranche로 개칭한 바 있다.cf. 리저브 트랑쉐(Reserve Tranche)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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