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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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여기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측정 상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며,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 중요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며, 보험사고의 발생이후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보험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고, 보험계약자도 그 이후의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동시에, 보험자는 이미 수납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해지시까지의 미수보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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