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주식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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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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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에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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