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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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대리점계약에 의해서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이다.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 각각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는 송장에 별도로 기재되고 환어음금액에 가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송금이나 화물의 무환 수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외국환관리규정 제11-3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수출입대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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