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한도[契約締結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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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보험사업은 국가의 재정을 통해 수행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므로 수출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자금의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 또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취지에서「수출보험법」제8조에서 수출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1981년 「수출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는 수출보험기금 규모에 비례한 운용배수제로 운영되었으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정한 후 국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수출보험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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