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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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지급은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 및 지급담당자를 증권 상에 지정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장소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지급인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업무를 집행하는 자 및 장소를 domicilation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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