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비트 노우트
stocking
0
2
0
2022.11.20 09:01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수취계정이 되었을 경우 그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전표를 말하며 차방표라고도 한다.즉, 이 전표의 발행자는 그 전표의 피지명인에 대하여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편의 채권으로서 상대방의 차변계정(debit side)에 기입했음을 통지하는 것이다.상거래 상 대금청구서로서 사용되고, 그 서두의 “Dr. to......"(Debitor to......의 略)라는 문자에 의해 데비트 노우트(D/N)라고 불린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