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契約履行保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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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나 수주자가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또는 수입자)는 상당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이행을 보증 받기 위하여, 수주자(응찰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 보증을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한다.계약이행보증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시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대체로 공사기간이 되나 하자보수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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