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契約違反]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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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우리나라 민법에서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영미에서는 계약위반의 문제로 논하고 있다.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체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양태를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등의 3가지로 나누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계약위반의 3가지 형태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위의 불완전이행 대신 채무자가 채무이행기 도래 전에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이행거절(renunciation, repudiation)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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