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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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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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관련하여 GATTㆍWTO 분쟁의 주된 제소사유로 자주 원용된다.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GATT 제3조 2항), 정부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GATT 3조 4항) , 국내 법 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 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GATT 3조 5항) 금지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정부조달, 생산자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이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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