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투자보장합의서
stocking
경제
0
0
0
2022.01.11 09:58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합의서ㆍ이중과세방지합의서.신변보장합의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여 2000년 12월 합의하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보장 합의서에 투자자와 투자 자산의 범위,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보장과 함께, 투자 자금과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기로 합의했고,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서는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했으며,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우선 규정하였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로서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했다는 점과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등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