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stocking
공공
0
4
0
2022.01.11 09:58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지정지역 내의 국세청이 정해 놓은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 이상의 대형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기준시가가 적용 계산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