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stocking
금융
0
0
0
2022.01.11 09:58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고 가격규제 등의 행정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법원이 명령하여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