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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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ㆍ지급이자ㆍ세금과 공과금ㆍ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과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는 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납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이다.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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