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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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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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1989년 5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가맹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은 동 협정의 타결에 따라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관세법 제 235조)하고 있으며,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WTO는 이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ㆍ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협정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실제 무역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분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과 달리 이 협정은 그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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