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統一規則]
stocking
0
2
0
2022.11.20 09:01
ICC에서 계약보증에 대한 업무취급을 통일하고자 제정한 규칙이다. 세계무역과 해외프로젝트가 증가됨에 따라 입찰보증, 이행 보증과 환급보증과 같은 계약보증이 사용이 많아졌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던 것인데, 이를 위하여 ICC가 UN의 국제상사법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1978년에 제정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채택할 수 있으며 채택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증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규칙은 수익자 측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은 국제적인 보증관행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계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ICC는 채무자 측의 실제적인 채무 불이행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여 1992년에 완성을 보아 총5개장 28개 조항의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 URDG)을 제정하여 Publication No.458로 발표하였다.URDG는 모든 종류의 독립적 보증에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고 이전의 독립적 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이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독립적 보증에 관한 중요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참고로, URDG의 제정이 그동안 이용되던 URCG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ICC가 동 간행물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URCG는 조건부 보증을 원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쓰이게 될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