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트랜스퍼 리스크
stocking
0
2
0
2022.11.20 09:01
수출대금의 결제가 수출국 및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로 이루어질 경우에 수출자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transfer risk를 말한다.즉, 이와 같은 경우 수출자는 수입국에 그 통화가 부족하다거나 그 통화에 의한 결제를 제한받을 수 있는 위험 외에 그 수입국이 결제통화의 지급을 제한할 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