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료[代替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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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외국환의 수취 또는 지급이 외국환의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이다.예컨대 해외송금의 경우에 그 대금을 외국환계정에서 차기하는 경우 또는 송금 내도한 외국환이나 외환수표, 어음, 외국화폐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대금을 외국환계정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외국환의 매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대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료를 징수하는 것이다.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집중제도가 원칙적으로 매각집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은 원화를 대가로 한 외국환의 매매시에는 외국환매매차익에 의한 외환매매익을 취득할 수 있으나, 원화의 개재 없이 단순한 외국환 그 자체로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또는 외국환계정에 대체할 경우에는 외환매매익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대체료를 받고 있다.현재 대체료율은 금융단협정 상 0.1%인 바, 거주자예금, 비거주자예금 및 정기예금거래에 있어서는 대체료를 면제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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